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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소송이야기] '채권 경호원', 가압류·가처분 알아보기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는 B사와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납품했지만 B사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A사는 바로 B사의 은행 예금채권을 가압류했고, 예금채권 가압류로 사업에 어려움을 느낀 B사는 그 즉시 A사에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 모바일 광고업체 C사는 핵심직원 D씨를 상대로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D씨는 C사를 퇴사하면서 이 약정을 어기고 곧바로 경쟁업체 E사로 이직했습니다. C사는 D씨를 상대로 경쟁업체 E사에서 근무할 수 없게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D씨는 일정 기간 E사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 두 사례는 모두 저희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들로, 의뢰인들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압류 또는 가처분만으로 애초에 원했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같은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본안 소송에 앞선 ‘보전절차’라고 부릅니다. 보전절차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장래에 권리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이나 지위를 압류 및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재판을 통한 채권 회수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보통 보전절차를 먼저 하고 본안 소송에 들어가게 되지만, 본안 소송을 먼저 제기해도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판의 절차 (가압류/가처분) >> 본안소송 제기 >> 확정판결(승소) >> 강제집행(압류) 신청 >>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 추심 등) >> 환가, 금액 지급

[1]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1. 이럴 때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금전(돈)이 있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금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채무자로부터 금전적인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 채무자가 이미 자신의 재산을 소비하거나 처분해 버렸다면, 채권자는 판결문을 받고서도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 둔 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이런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면,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유체동산, 채권, 특허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 가재도구 등의 재산은 일부 범위에서 가압류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따라 가압류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담보금액 또는 담보제공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2] 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가처분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A가 B에게 부동산을 구매하고 대금까지 다 지급했는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에야 채무자로부터 그 물건이나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미 그 전에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버렸다면, 채권자는 판결문을 받고서도 그 물건이나 권리를 되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사전에 특정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해 채무자가 그 물건이나 권리를 처분하지 못하게 해 둔 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당사자들 사이에 어떠한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데 그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까지 그 상태를 방치하면 당사자에게 커다란 손해나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어떠한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A가 무단으로 B의 디자인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그 권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의무자와의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근거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권리자의 손해가 막심할 수 있으므로, 이때 권리자는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임시로 의무자의 의무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3] 가압류,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 유의할 점

1.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또는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임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본안 소송이 이미 제기되었거나 곧 제기될 예정일 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가압류, 가처분 결정이 있은 후로 3년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법원의 제소명령(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가압류, 가처분은 취소가 됩니다.

2. 법원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합니다. 가압류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담보 제공 명령은 일반적으로 3일에서 5일 사이의 기간을 정해 떨어집니다. 이를 받은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명령이 내려지고,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가압류, 가처분 신정을 각하하게 됩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담보공탁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끊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 현금으로 공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타격이 큰 가압류, 가처분일수록 현금공탁에 의하도록 하고, 그 공탁 금액도 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15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