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소송이야기] 가압류·가처분에 대처하는 일곱 가지 방법
#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업체 A사는 갑작스럽게 신용카드 매출채권(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을 돈)을 가압류 당해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업체 B사와 공사대금에 이견이 있어 협의 중이었는데, 그 업체가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청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주장하며 A사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가압류한 것이었습니다.
A사로서는 두 가지 점에서 부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B사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실제 계약했던 내용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었고, 두 번째는 B사가 여러 개의 카드사 매출채권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주장하는 공사대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의 채권이 묶여버린 것이었습니다.
A사로서는 카드사 매출채권을 푸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해방공탁금을 내고 가압류를 풀었으며, 현재는 B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A사)은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방공탁금을 내는 방법으로 가압류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예상치 못하게 내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당한 경우에는 해방공탁금 외에도 다양한 방법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압류의 경우
1. 가압류 이의신청
가압류를 한 법원에 그 가압류가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i)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미 소멸했다는 등 피보전채권의 사정을 제기할 수도 있고, ii) 가압류가 피보전채권 금액에 비해 과다하게 여러 개의 재산에 이뤄졌다는 점을 제기할 수도 있고, iii) 채권자가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등 보전의 필요성이나 그 밖의 절차에 관한 사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취소
채권자가 일단 가압류만 해두고 본안 소송은 제기하지 않아 채무자가 부당하게 가압류의 불이익을 계속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가압류나 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 때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제소기간 도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음)’를 이유로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가압류 후 사정이 변경되어 더 이상 가압류할 이유가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정변경에는 크게 i) 피보전채권의 소멸 변경에 관한 것과 ii)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정변경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도 가압류 이후 3년간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4. 해방공탁금에 의한 취소
가압류 결정문에는 그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한 해방공탁금이 기재돼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해방공탁금을 납부하면 그 즉시 가압류는 취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의뢰인(A사)처럼 급박한 상황에서는 해방공탁금 납부가 가장 빠른 가압류 대응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방공탁금은 피보전채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면, 그 공탁금에는 가압류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추후 가압류 취소를 받아야 해방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담보제공에 의한 취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일정한 금액의 담보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압류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할 경우, 채무자는 그 금액만을 납부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보로 납부하는 금원에 대해서는 피보전채권을 직접 담보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또한 해방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추후 가압류 취소를 받아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자체에 대한 이의절차는 아니지만 사후적 조치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손해배상 받을 돈)은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할 당시 법원에 담보로 제공한 보증보험 또는 현금에 의해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채권자는 가압류를 신청할 때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법원에 미리 공탁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2]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의 경우도 가압류의 경우와 동일하게 위 1, 2, 3, 6항의 4가지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가처분의 특별한 이의방법으로는 아래의 방법이 있습니다.
1. 특별사정에 의한 취소
가처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정으로는 i)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청구할 권리)가 사후에 금전적 보상으로 만족이 가능하다는 사정, ii)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해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 등이 해당됩니다.
[TIP] 가압류, 가처분을 당한 경우 대응 방법
자신이 가압류, 가처분을 당한 경우 대응하는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에 대해 다투어볼 필요가 있으면 제소명령신청을 합니다.
2. 가압류, 가처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합니다.
3. 일단 가압류 자체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방공탁금을 납부하고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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