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쟁 로스쿨] [불공정 하도급거래②] 모양도 각양각색,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총정리
하도급법에서 제한하는 불공정한 거래유형은 다음과 같이 총 16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부당한 특약의 금지
원사업자(을)는 수급사업자(병)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합니다.
1)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서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함)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등의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5)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6)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원사업자(을)는 수급사업자(병)에게 사업을 위탁할 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하거나 계약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보게 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원사업자(을)는 수급사업자(병)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4. 선급금의 지급
수급사업자(병)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을)가 발주자(갑)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5. 내국신용장의 개설
원사업자(을)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병)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해 주어야 합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기간이 지난 경우에 개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원사업자(을)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병)의 책임 사유가 없는 경우에 (i)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ii) 목적물 등의 납품 시 수령이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ii)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공정한 검사의 기준, 방법 및 시기 등 결정
수급사업자(병)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을)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해야 합니다.
8. 부당반품의 금지
원사업자(을)는 수급사업자(병)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았을 때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보게 됩니다.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해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해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해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9. 감액 금지
원사업자(을)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10. 부당결재 청구의 금지
원사업자(을)는 수급사업자(병)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i)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ii)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1.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병)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2. 기술 자료 제공 요구 금지
원사업자(을)는 수급사업자(병)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원사업자(을)가 수급사업자(병)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지급기일은 60일 이내의 가능한 한 가장 짧은 기한으로 정해야 합니다.
14. 관세 등 환급액 지급
원사업자(을)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병)에게 제조위탁하거나 용역위탁하여 관세 등을 환급 받은 경우에는 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환급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15. 설계변경, 원재료 가격변동에 의한 하도급대금 조정
원사업자(을)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16. 부당한 대물변제, 부당한 경영간섭,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의 금지
원사업자(을)는 수급사업자(병)의 의사에 반해 물품으로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해서는 안 되며,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 신고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해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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