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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해고 및 주식매매계약 관련 대법원 판례

최근 유의할 만한 대법원 판례들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1.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의 효력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사안의 내용】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회하여 해고를 결정하고, 이러한 징계위원회 결정 사실을 원고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여, 이메일에 의한 해고의 통지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판결 요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③ 이메일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하고, 위 사안의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사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그와 같이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만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그 서면의 범위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근래에 기업의 업무처리를 이메일에 의하는 경우가 상당하고,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역시 이메일로 통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실무상의 경향과 전자문서법에서 이메일의 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의 경우에도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메일에 의한 해고의 통지가 적법한 해고 통지로서 인정되기 위하여는, 기존 회사의 업무처리가 이메일로 이루어져 이메일이 일상적인 의사 통지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그 해고에 관한 이메일을 수신하였으며,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주식매매계약의 환매의 경우 양도세 부과 여부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사안의 내용】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피투자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양도인이 다시 양수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약정(환매약정, Put Option)을 함께 하였는데, 양도인은 실제 위 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위 환매약정에 의하여 그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양도인이 처음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양도인은 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판결 요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따라서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인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약정하였다가 그 양도 이후 주식 발행 법인의 수익 감소 내지 주식의 가치 하락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의 양도대금에 약정된 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이러한 환매는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등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약정된 투자수익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별개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그에 따른 주식의 양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사점】

구주매매의 방식에 의한 투자에 있어서, 투자금 회수 방법으로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기존 주주에게 대상 주식을 환매할 수 있는 약정을 함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관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일단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와는 달리 기존의 주식 양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므로, 주식매매에 의한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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