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해고 예고 예외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법률이나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재판하는 기관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하여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1. 6개월 이내 월급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예외 조항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
【사안의 내용】
A는 B 회사에서 2009. 5.경부터 근무하였는데, 2009. 7.경 예고 없이 해고되었습니다. A는 B 회사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며,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는 대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큰 경우이고, 이들에 대한 해고 역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해고에 해당하므로,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 또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후,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은 근로관계의 성질과 관계없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를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근로자 및 다른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와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하며, 결국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시사점】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35조는 위 제26조의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중 하나로 제3호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조항에 의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1달의 예고기간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는 셈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고, 다만 해고할 수 있는 경우에 1달의 예고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예고의 적용을 면제하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하여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단지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의 월급급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1달의 예고기간을 두거나, 1개월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주민등록법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마449, 2013헌바68(병합) 결정
【사안의 내용】
A, B는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이유로 관할 지자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장은 주민등록법상 불법유출을 원인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A, B는 헌법재판소에 주민등록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고, 실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해악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고, 다만 위 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개정 시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시사점】
주민등록번호는 국민 개개인에게 일련의 숫자 형태로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로서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입니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개인 식별을 기본으로 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거나 악용된 경우에도 이를 변경할 수 없어 해당 개개인들은 계속적인 피해의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그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선언한 것입니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가 규정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그 변경절차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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