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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지식재산권 관련 대법원 판례

기술과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시사성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에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저작물 영상화의 해석에 관한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

【사안의 내용】

음악 저작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신탁 받아 관리하는 단체인 A사는 영화 제작사들을 상대로 특정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해당 음악저작물은 특별한 변형 없이 어떤 영화의 배경음악·주제곡 등으로 삽입되었고, 그 영화는 B사가 운영하는 극장에서 상영되었습니다. 그러자 A사는 그 음악저작물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B사에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영상화’에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하며, A사가 해당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이용 허락을 한 이상 그 음악저작물이 그대로 사용된 영화의 상영도 허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사점】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경우 아래의 권리들까지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영상저작물의 제작은 기본적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의 한 형태입니다. 저작재산권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외에도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영상제작, 번역, 편곡, 변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권리 관계가 얽혀 있는 셈입니다.

이에 영상저작물의 제작과 관계된 다양한 사람들의 권리를 적절히 규율하고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 그와 관계되는 공개상영, 각색, 전송 등의 권한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저작물이 특별한 변형 없이 그대로 영화 배경음악으로 삽입되는 경우도 저작권법 제99조의 저작물의 영상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계속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음악저작물이 편곡·각색되어 영화에 사용되는 것뿐 아니라 그대로 사용되는 것 역시 영상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것으로, 음악저작물의 영상화에 대한 허락이 있는 이상 영화 상영에 대한 허락도 추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영상저작물의 원활환 제작과 이용을 위하여 위 저작권법 제99조가 마련된 이상, 음악저작물이 특별한 변형 없이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역시 저작물의 영상화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따라서 음악저작권자의 허락이 있고, 영화 상영과 관련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음악저작물의 영상화에 대한 허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2. ‘알바 천국’의 기술적 상표 여부에 관한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후1911 판결

【사안의 내용】

A회사는 ‘알바천국’이라는 문구로 구성된 표장을 서비스표 등록출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위 표장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특허청에 대하여 서비스표 등록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어느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전제하고, ‘알바천국’이라는 표장은 일반 수요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알선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 등과 같이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알바천국’이라는 명칭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익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상표의 상표권을 인정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시사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표를 허용할 경우 다른 사람의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제한한 것입니다.

본 판결의 경우 ‘알바천국’이라는 특정 서비스표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표장을 구성하는 ‘알바’ 또는 ‘알바천국’이라는 단어가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이라는 지정서비스업의 용도, 품질 등을 직접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위 서비스표를 등록하는 특정인에게 해당 서비스표를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부당한지 여부 등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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