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가이드] 회사의 주주,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와 주권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주주’라고 하는 건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회사의 주주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언뜻 등기부등본이나 정관 등을 떠올리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는 있지만, 누가 주주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관 또한 주주의 이름을 확인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합병회사나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에 사원의 성명을 모두 기재하기 때문에 누가 사원인지는 알 수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에 주주의 정보를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바로 주주명부와 주권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주명부란 주주 또는 주권에 관한 현황을 나타내기 위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작성, 비치하는 장부를 의미합니다(상법 제396조 제1항). 주식회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상법 제396조 제1항),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6조 제2항).
주주명부에는 주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정보의 종류는 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인지,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주권이란 주식을 표창하는(실존하는 현물의 형태로 보여주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때는 주권을 통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권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유효하게 성립을 합니다(상법 제356조)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가 주권의 발행 및 교부청구권을 행사한다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권을 발행하는 회사보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회사를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많은 회사가 주권의 불소지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불소지제도란 기명주식의 주주가 주권을 보유하기를 원치 않으면, 회사가 그 주권을 발행하지 않거나 회사의 부담으로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기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상법 제358조의2),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면 되기 때문에(상법 제358조의2 제2항), 이를 통해 많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권을 보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현물 형태의 주권을 장기 보유하다 보면 도난이나 분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을 발행해야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서 주권을 발행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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