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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포털사이트 운영사의 통신자료 제공 관련 대법원 판례

최근 수사기관이 포털사이트 운영사 등에 광범위하게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쏠린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포털사이트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그 가입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1. 포털사이트 운영사의 통신자료 제공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사안의 내용】

A사는 국내 굴지의 포털사이트 “N”의 운영회사이고, B는 N 포털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입니다. B는 N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 게시판에 정부 모 부처와 관련된 글과 사진을 올렸고, 해당 부처는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A사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의하여 B의 인적사항 제공을 요청하였고, A사는 B의 아이디, 성명, 주민번호,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가입일자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B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다가 고소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B는 A사의 통신자료제공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A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전기통신사업자인 A사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B가 올린 게시물로 인한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B의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이익보다 훨씬 중대한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에게 개인정보를 급박하게 제공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A가 수사기관에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한 행위는 B의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위배한 것이라고 하여 A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그 제공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없다고 전제한 후,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수사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위 규정에서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면,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통신자료의 제공 요청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시사점】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통신자료”의 제공은 그 제공 대상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이라는 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로그기록,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 등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위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등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에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제공한 경우 그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가 문제된 것입니다. 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현행 법령의 취지상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이 적법한지 여부 등을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사실상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이 요청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행 법령 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자료 제공만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로 인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무분별하게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하여 이를 수령한 수사기관의 책임은 별개라고 볼 수 있지만, 이용자가 수사상의 불필요했는지 여부 등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역시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수사 목적 등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16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