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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부여·발행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새롭게 직원을 채용하고 성장하면서 실제로 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막막할텐데, 이번 칼럼에서는 필요한 절차 및 근거 법령을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법에서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 외에 회사와 직원 사이에 따로 약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하여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합의한 내용이 법에서 허용된 것인지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상법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한 경우에 행사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은 단축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vesting 제도의 영향을 받아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결정한 내용은 없지만 단축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는 점은 유의해야겠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절차_01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16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