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가이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취득한 주식은 누구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때 해당 주식의 인수대금을 부담하는 당사자와 주식을 취득하는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인수대금을 부담하는 당사자와 명의자 모두 주식을 취득하는 주체를 명의자라고 생각할 때에는 인수대금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명의자에게 인수대금 상당액을 증여 또는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주식의 소유자는 명의자이기 때문에 법률 관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수대금을 부담하는 당사자와 명의자 모두 인수대금을 부담하는 당사자를 실질적인 소유자로 생각할 때에는 두 사람이 생각하는 주식의 소유자와 외부에 드러나는 주식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 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주주와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 의결권, 신주인수권이나 회계장부열람권 등의 소수주주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인수대금을 부담한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을 주주라고 보는 실질설과 명의상의 주식인수인을 주주로 보는 형식설이 존재하는데, 판례는 실질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1. 5. 26. 판결, 2010다22552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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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실질주주를 알 수 없는데, 실질주주가 주주라면, 회사는 어떻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나 이익배당을 해야 하는지,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통지나 이익배당을 함으로써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는 적법한 주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인정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에게 통지나 이익배당을 하면 됩니다. 또한, 나중에 다른 사람이 실제 주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권리 없는 자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또한 용이하게 무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음에도 주주권 행사를 허용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16 SEUM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