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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쟁 로스쿨]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분쟁 대비 방법_#3 미수 채권 발생 시 대처법

스타트업들이 사전에 적절한 대처를 통하여 법적 분쟁 상황을 피하거나 방비된 상태로 분쟁 상황을 대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글 세 번째입니다.

초기 기업들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매출을 일으킨다는 것은 하나의 큰 관문을 통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많은 초기 기업들이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 매출을 늘려 나가면서도, 실제 매출 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여 재무상의 어려움을 겪고 결국 성공을 눈앞에 두고 좌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향후 회수가 되지 않는 채권(이하 “미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부득이 미수 채권이 발생한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채권의 사전 확보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향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조치들입니다. 1. 신용도 확인, 채무관계 확인 거래 상대방이 되는 회사의 지불능력이나 신용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회사의 재무사정이나 내부상황을 아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회사 등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기타 회사의 경우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어느정도 정보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2. 인적보증, 물적보증의 제공 거래 상대방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받게 되면, 향후 그 거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담보를 실행하여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회사나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인적보증이라 하고,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하여 저당권, 질권 등을 설정하는 것을 물적보증이라 합니다. 3. 보증보험증권의 발급 보증보험증권도 담보의 일종이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보증보험회사에서 해당 거래에 관하여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을 제공받으면, 향후 거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회사에 사고 신고하여 미리 정해 둔 한도의 범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은 인적 또는 물적 보증의 제공에 비하여 그 부담이 덜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가 법무법인 등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증서를 받을 수 있으며, 흔히 공증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당 거래의 대금채무에 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증서를 받게 되면, 향후 거래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공정증서에 의하여 거래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소송 제기 없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만 있을 뿐이고, 공정증서 만으로 직접적으로 채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적인 기관에 의하여 채무를 확인 받았다는 점,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 채권의 회수 방법 여러가지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설명 드립니다. 1. 가압류, 가처분 신청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일반 재산 또는 거래의 대상이 된 재산을 팔거나 옮기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 두는 절차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할 수 있으나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소송 제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둘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될 수 있는 재산을 확인하고 그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소송 제기(지급명령 신청) 거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는,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거래 상대방이 우리측에 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법원에 거래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설명드린 대로,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증서를 받았으면, 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떄, 거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다만 이행만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판결문에 상응하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무의 내용을 다투거나 법원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다시 소송절차로 가게 되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집행절차(재산명시신청) 거래 상대방이 자진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채권의 회수는 반드시 법원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만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판결문 등을 근거로 거래 상대방의 부동산, 채권, 특허 등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압류, 매각, 배당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거래 상대방에게 어떠한 재산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재산명시신청이 있습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거래 상대방은 자신의 재산 내역을 밝혀야 하며, 거래 상대방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고소 우리 나라에서 거래 관계에 의한 채무의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행할 것처럼 속여서 거래를 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거래 관계에서 상대방이 범죄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경찰(검찰)에 거래 상대방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거래 상대방의 처벌을 유도할 수 있으며, 아울러 거래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형사 고소는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칫 우리측이 무고죄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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