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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M Alert] 공정거래위원회 법 집행체계 개선 TF 논의 보고서 주요 내용

앞으로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가 쉬워지도록 법제도가 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출처=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법원 요구땐 `경영상 비밀`도 제출해야 디지털타임스 | 2018.02.22).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개선TF’ 최종보고서를 확정했습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1. 법원이 피해자 증거확보를 돕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기업에게 제출 의무 부여

지금까지 공정거래 사건은 증거의 대부분을 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직접 피해를 입증하거나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출처=기술 뺏겨도 피해자 입증 책임…사력다해 이겨봐야 '상처투성이' 뉴스토마토 | 2017.12.05). 특히, 기업에서 ‘영업비밀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면 소비자는 증거를 찾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침해를 증명하거나 영업비밀이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업과 소비자 간의 지위격차가 현저해 쉽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현행 특허법 상 ‘기업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참고해 공정거래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출처=공정위 “불공정행위 피소 기업, 영업기밀 공개하라” 매일경제 | 2018.02.22).

특허법 제132조(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집단소송제 도입…개인정보 유출 등 다수∙소액 피해 발생하는 소비자 분야에 적용

국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 또한 그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도입 범위와 적용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우선 도입범위에 관하여, 담합(공정거래법)이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공정거래법), 제조물책임법, 표시광고법에 한하여 적용하자는 의견과 이보다 넓은 분야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1) 소송 참가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opt-in*)과 2) 그 외 피해자들에게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opt-out**) 또한 서로 맞물리고 있습니다. * opt-in: 소송에 참가한 구성원에게만 판결의 효력 부여 / ** opt-out: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 부여

제도의 도입 자체에 대하여도 여전히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시켜준다는 찬성 의견과 다수의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요(출처=‘소비자 권익 증진’ VS ‘소송 남발 부작용’…집단소송제의 명과 암 중앙일보 | 2017.08.02). 이에 공정위는 “현재 논의 단계에 있는 만큼 추가적인 검토 이후 방법을 적용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결국 선별적 폐지로 가닥

전속고발권이란 수사기관(검/경찰 등)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 행정기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정위만이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무분별한 고발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존폐여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출처=공정위 전속고발권 존폐 논란…"실효성 없어" vs "기업활동 위축" 이투데이 | 2017.02.20). 대기업의 불공정사례는 꾸준히 적발되는 반면, 공정위의 고발 사례가 적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전속고발권이 대기업의 면죄부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출처=이번엔 유한킴벌리 면죄부 의혹...다시 도마 위에 오른 '리니언시' 서울경제 | 2018.02.19).

결국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선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출처=공정위, 전속고발권 선별적 폐지로 가닥 한국일보 | 2018.02.23).

다만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대신 ①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재정비하고, ② 과징금 등의 금전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우선 제시했습니다.

“전속고발권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TF위원들도 선별 폐지가 다수인 터라 여러 사항을 충실히 감안해 판단을 내리겠다. 다만, 경쟁법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맞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8.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