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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법률가이드] #1. 중대재해법 제정을 앞두고

지난해 대한민국 기업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재해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각 업계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중대재해법에 대한 연구와 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중대재해법 제정의 배경과 의의 및 시행을 대비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법 제정의 배경

과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성수대교 붕괴(1994), 삼풍백화점 붕괴(1995), 이천 물류창고 화재(2008), 세월호 참사(2014)등 산업현장 또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포함된 사고가 이어졌고, 사고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 추궁과 사전적인 예방을 기할 방법을 찾으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사고에 대해서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 손해배상 역시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어왔습니다. 

그간의 논의가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져, 2021. 1.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제 그 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 법 시행에 대한 기대와 우려 또는 실망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막연한 걱정보다 면밀한 해석과 분석을 토대로 어떠한 대비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고의 당사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 중대재해법 제정의 의의

1) 중대재해 개념의 설정과 적용 범위의 확대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중대재해로 정의하여 이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중대산업재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율하던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와 중복되며 다만 그 요건이나 처벌 정도를 강화한 측면이 있는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기존에 별도의 개념 없이 일반 형법, 민법에 의하여 규율 되었던 영역으로 이번 중재재해법에 의하여 새롭게 정의되고 처벌 또는 손해배상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그 의의가 상당합니다.

2) 수범자의 확대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문 상의 표현만으로 모호한 면이 없지 않으나,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사업주 보다 넓게 해석되고, 특히 대표이사와 같은 경영책임자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새롭게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어, 이 법에 의하여 의무를 지게 되는 사람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3) 처벌의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중대재해법은 위반의 경우 그 제재로서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포함한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 법규보다 강화된 형사처벌과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은 직접적이고 상당한 제재 장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 법 감정 해소 측면으로도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미 기존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역시 이 법에 규정되어 손해배상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형사법체계의 책임주의, 민사상 과실책임원칙의 범위는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와 같이 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하여

중대재해법은 여러 사회적 기대와 논란을 함께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아직 그 시행을 1년여 앞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하위 행정규칙을 다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안전, 보건의무 등에 관한 추가적인 법규의 정비를 기다리는 한편, 법 시행에 맞추어 산업 전반의 대비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중대재해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해석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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