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영업비밀] 컨설팅회사 직원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불기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컨설팅회사 A의 직원 B씨가 시장조사를 하는 척 조선회사 C사의 임직원들을 인터뷰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다음,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C사의 경쟁사인 D사에 전달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A, B, D 등이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B씨를 변호하여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SEUM은 이 사건에 있어서 1) 전문가 인터뷰는 컨설팅 업무 수행과정에서 행해지는 통상적인 절차인 점, 2) 업계 전문가의 주관적 의견 등을 청취한 뒤 그 외 다른 객관적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영업비밀 취득의 고의와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 3) 보고서에 기재된 C사 관련 내용은 언론기사, 공시자료 등 공개된 수준의 자료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담당수사관과 검사를 설득하여 B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업무는 SEUM 소송팀의 남현 변호사, 이승민 변호사, 오종윤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