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
변호사/파트너

E-MAIL

hyun.nam@seumlaw.com

TEL

02.562.3117

FAX

02.562.3393

Practice Area

  • 스타트업, IT기업, 기업자문, 지식재산권
    민·형사 소송, 파산/회생, 행정, 가사

Qualification

  • 2014 미국 일리노이 주 변호사 자격 취득
  • 2005 사법연수원 수료(34기)
  •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Education

  • 1998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업화학과(공학사)
  • 1994 서울과학고등학교

Language

한국어, 영어

남현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움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 분야는 민· 형사, 지식재산권, 기업 파산/회생, 행정 등의 다양한 소송 및 기업 자문 업무입니다. 

남현 변호사는 2005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예비판사로 임용된 후 2023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18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제주)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민사•가사합의부 재판장을 맡아 고액의 민사 사건과 이혼 및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사건 등의 재판을 주관하였고, 2019년에는 고등법원에서 민사· 가사· 형사· 행정 항소심 사건 및 신청 항고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형사단독판사로 3년, 파산재판부에서 2년 6개월간 근무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대법원 전문법관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으로 근무하고, 한국특허법학회 임원(이사)으로 활동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남현 변호사는 건국대학교 창업교육센터 ‘창직의 길과 기회’ 과목 특강(2021),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강(2018),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모의재판 재판장 역할 및 강평(2016) 등 법원 밖에서의 다양한 강연과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남현 변호사는 판사로서 쌓은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세움에서 송무(소송)팀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시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모든 소송 과정을 대응함으로써 고객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perience
  • 2023-현재
    법무법인 세움
  • 2016-현재
    한국특허법학회 임원
  • 2020-23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민사, 가사)
  • 2019-20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제주) 판사(형사, 민사, 가사, 행정 등), 제주지방법원 판사(겸임)(파산, 회생)
  • 2018-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민사)
  • 2016-1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형사)
  • 2013-14
    IIT Chicago-Kent College of Law(Visiting Scholar)
  • 2012-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파산, 회생, 민사)
  • 2010-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가사, 형사)
  • 2008-10
    대법원 전문법관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 2007-0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형사, 민사, 가사)
  • 2005-0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예비판사(형사, 민사, 가사)
Publications
  • 사법정보화연구회 간사 (2021-23)
  • 신임법관연수 교수단 교수 (2020, 2021, 2022)
  • 편집대표 권순일, “주석 채무자회생법(V)”,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 784-825면
  •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한국특허법학회 편), 제3판 특허판례연구, 2017, 박영사, 125-130면
  • 지적재산권법연구회 총괄총무 (2016-18)
  • “파산관재인 전면 선임 방식과 관련한 제문제”, 재판자료 제127집: 도산법실무연구, 2013, 법원도서관, 275-314면
  • 한국정보법학회 총무이사 (2011-13)
  •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저작자의 인정”, 대법원판례해설 82호(2009 하반기), 2010, 법원도서관, 815-838면
  •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의 취급”, 대법원판례해설 80호(2009 상반기), 2009, 법원도서관, 532-5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