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기업분쟁] 용역대금 등 청구의 소 전부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국내 주요 IT기업인 A사를 대리하여 그 하도급사인 B사가 제기한 약 11억 원 규모의 용역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B사는 A사가 용역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확약서를 작성하고도 그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확약서에 기재된 금액 전부를 포함해 총 11억 원 상당의 용역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사는 그러한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소속 직원 C가 임의로 회사의 사용인감을 위조하여 그 확약서를 작성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내부 조사 과정에서 C의 확약서 작성에 B사 임원 D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SEUM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A사를 방어하였습니다.
2) B사가 주장하는 확약서는 A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조된 문서여서 법적 효력이 없다. 3) B사는 확약서 작성에 깊이 관여하였기에 그 문서가 A사의 진정한 의사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따라서 확약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SEUM은 이 중 2) 및 3)의 방어논리를 위해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a) C에 대한 빠른 형사고소를 통해 위 소송 판결 전 사문서위조 혐의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b) A사가 기존에 B사와 거래하며 체결하였던 계약서들을 제시하여 확약서가 기존에 체결된 바 없는 이례적인 문서임을 밝혔으며, (c) C가 관련 기간 중 행하였던 방대한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하여 C가 사소한 이슈들까지 A사에 보고하였음에도 확약서와 관련해서는 전혀 보고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d) 마지막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C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C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는 허위의 내용임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1) 확약서가 위조된 문서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2) B사가 확약서를 정당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B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그 밖에도 본 사건은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법적 성질, 문서의 진정성립 요건, 불명확하게 규정된 계약조항의 합리적인 해석 등 다수의 실무적 사항들이 쟁점이 되었는데, SEUM의 전략적, 종합적 대응을 통해 A사를 B사의 용역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방어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SEUM의 남현 변호사, 정호석 변호사, 이현섭 변호사, 문한규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