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스타트업 법률 캠퍼스’ 4기 모집 (4/7~4/28, 매주 화요일)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이 스타트업 관계자 및 기업 법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법률캠퍼스’ 4기를 모집합니다.

최근 스타트업 투자 계약 및 지분 구조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면서, 정관·주주간계약서·투자계약 조항 등 법무적 이슈에 대해 사후 대응이 아닌 회사 설립 단계에서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단계에서 간과된 계약 구조가 이후 투자 협상이나 분쟁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스타트업 법률캠퍼스’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설립부터 투자·글로벌 진출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주요 법률 이슈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4주 과정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4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4주간 3시간씩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참가자에게는 강의에 활용된 실무 가이드북 PDF 및 스프링 제본 인쇄본이 제공됩니다. 마지막 주차 수업 종료 후에는 참가자 및 담당 변호사와 실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며(선택 참석 가능), 전 과정 출석 시에는 SEUM 법인 날인이 포함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회사 설립부터 투자, 글로벌 확장에 이르는 흐름을 법률 관점에서 다시 점검해보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스타트업 법률캠퍼스' 참가비는 1인당 20만 원이며, SEUM과 고문 계약을 체결한 고객사는 회사당 1명까지 선착순으로 무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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