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500스타트업 X 법무법인 세움, ‘START Docs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 개정판 발표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벤처캐피탈(VC)인 '500 Startups(이하 '500 스타트업')'와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이하 'START Docs') 개정판을 발표합니다. 

START Docs는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5년에 SEUM과 500스타트업이 국내 최초로 공동 작성해 발표한 것으로, 국내 스타트업 창업가와 투자자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START Docs는 스타트업들이 시드(Seed) 투자나 프리-시리즈에이(Pre-Series A) 등 초기 투자를 진행할 때 기본적인 회사 정보만 입력하면 빠르게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표준 양식으로, 스타트업들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법률 비용을 절약하고 공정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국내 표준계약서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START Docs는 국문과 영문을 모두 제공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START Docs는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개정한 것으로, ▲ 일부 내용을 별지로 옮겨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이고, ▲ 용어의 의미와 규정의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하였으며, ▲ 암호화폐를 다루는 기업들이 많아져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존 버전을 보완하고, ▲ 최근 업계 동향을 반영하였습니다. 

START Docs 개정을 주도한 SEUM의 정호석 변호사는 “최초 런칭 이후 지난 4년 여간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온 투자자들과 창업자들로부터 얻은 피드백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번 개정판을 만들었다"며 “최근 스타트업의 투자와 인수합병 사례가 빠르게 급증하는 만큼 트렌드를 잘 반영한 버전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된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이전보다 더 편하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정민 500스타트업 파트너는 “글로벌 표준에 맞게 개정판을 만드는데 주력했다"며 “엔젤투자자를 비롯해 초기단계 투자자와 창업가들이 이를 활발하게 활용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SEUM과 500스타트업이 공동 작업한 START Docs 개정판의 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Full 버전은 본 게시물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 START Docs 국문본 (바로가기)

(1) 사용 설명서

(2) 보통주 투자계약서 (Common Shares): 보통주로 주식을 발행하는 내용의 계약서입니다.   

(3) 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 (Full Participation): 전환우선주로 주식을 발행하는 내용의 계약서로,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우선권이 투자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은 후 지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도록 규정됩니다.

(4) 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 (Simple Participation): 전환우선주로 주식을 발행하는 내용의 계약서로,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우선권이 투자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되 최대 지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도록 규정됩니다.


2. START Docs 영문본 (바로가기

(1) START Terms Explanation

(2) Common Shares

(3) Convertible Preferred Shares with Full Participation

(4) Convertible Preferred Shares with Simple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