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후기] '스타트업을 위한 현명한 투자계약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지난 2019년 9월 30일, '스타트업의 현명한 투자계약'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80여명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투자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고, 3시간동안 투자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공유하였습니다. 

SEUM의 변승규 변호사, 강혜미 변호사는 투자계약의 의미부터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경험을 통한 팁을 스타트업들에게 전달하였고, SEUM의 이현섭 변호사는 최근 500스타트업과 함께 개정판을 런칭한 START Docs(초기 투자용 표준 계약서)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500스타트업의 임정민 파트너를 모시고, SEUM의 정호석 변호사가 전문가 패널토론 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임정민 파트너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정호석 변호사는 창업자의 관점에서 투자계약을 바라보는 시각과 의견 차이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어느 스타트업 관계자는 "스타트업의 지원군을 얻는 느낌이었다"고 말했고,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강의가 좋았다. 특히, 투자를 진행할 때 한번에 절차를 알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