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 법률가이드] #10.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안녕하세요. 남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의의

이전 글에서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을 청구하는 민사재판을 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켜두기 위해 하는 것이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주로 특정 재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민사재판을 하기에 앞서 그 재산이 처분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이들과는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위의 것들이 ‘장래의 집행보전’을 위한 것인 반면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현존하는 위험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즉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권리확정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임시의 권리자의 지위’를 채권자에게 주려는 것입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권리관계가 있을 것’과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그 권리관계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어서 재산적 권리뿐만 아니라 신분적 권리라도 좋고, 재산적 권리의 경우 물권, 채권은 물론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이라도 좋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에는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만족적 가처분이라 부릅니다.


종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은 (1)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 위의 건축공사를 금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2) 건축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주택 붕괴의 위험 또는 일조나 조망, 경관 기타 생활이익 침해를 이유로 인접 토지 소유자가 건축공사를 금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많이 제기됩니다.

그 밖에 지식재산권침해금지 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철거·수거 단행가처분, 유체동산사용금지 가처분, 임금지급 가처분,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전직금지 가처분 등이 실무상 많이 이용됩니다.

인도단행가처분은 부동산의 인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상 그대로 그 점유를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로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입니다. 인도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재판에서 가려지게 되겠지만, 본안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를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하게 할 것인지 채무자(로 지목된 자)가 하게 할 것인지 임시로 정해둘 필요가 있는데, 위와 같은 가처분 재판의 결과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회사와 관련해서도 많이 활용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선임결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이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처분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7조 제1항).

주주총회의 소집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였다든가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있다든가 할 때에는 결의취소의 소나 결의무효의 소로써 사후에 구제받기에 앞서 주주총회의 개최 또는 특정사항의 결의를 가처분으로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단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후에도 그 효력발생을 본안판결 시까지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데, 가처분은 이러한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총회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주주총회안건상정 가처분,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회계장부·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전환사채발행금지 가처분, 전환권행사금지 가처분 등도 흔히 활용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인데, 이름만 들어도 어떤 내용의 가처분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권리자로서는 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적절한 종류의 보전처분을 선택하여 신청해 두어야 본안소송 승소 시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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