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및 분쟁해결,소송실무 법률가이드] #20. 형사 소송에서의 ‘보석(保釋)’제도

안녕하세요. 남현 변호사 입니다. 

형사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 있다면, 재판 과정 내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석(保釋)'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소 후 구속된 피고인이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는 대가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석 제도의 의의, 종류와 요건, 그리고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보석 제도의 의의

보석은 검사에 의해 기소된 후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 피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고인 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법률이 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보석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필요적 보석(권리 보석): 법률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원칙적인 형태입니다.

  • 임의적 보석(재량 보석):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허가하는 보충적인 형태입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


2. ‘필요적 보석’의 원칙과 6가지 예외 사유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석이 필요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아래에 해당하는 6가지 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청구에 따라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다만 실무가 꼭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범죄가 매우 중대한 경우이므로 보석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피고인이 누범(累犯)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이나 상습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보석의 예외로 규정한 것입니다.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재판 출석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6) 피고인이 피해자, 사건 관계인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보복 범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3. 보석이 허가될 때의 ‘조건’

보석은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8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납입: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가족 등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2)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주거지에 거주해야 하며,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피해자 등 접촉 금지: 사건 관계인에게 접근하거나 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4) 법원 출석 의무: 재판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5) 전자장치 부착: 경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하기도 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러한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며 피고인을 다시 구금할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보석 제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필요적 보석이 원칙이라는 점은, 구속이 형벌의 사전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명백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보석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신체의 자유를 확보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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