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및 분쟁해결,이혼상속 법률가이드] #1. 유증과 사인증여
안녕하세요. 변호사 남현입니다.
유증과 사인증여는 모두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 성질과 방식 요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제도의 차이점,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의의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유증'과 '사인증여'가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모두 피상속인의 사망 시 재산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법적 성질과 성립 요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며, 유언자의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행위입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입니다.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으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562조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적 성질의 차이
유증과 사인증여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그 법적 성질에 있습니다.
유증: 단독행위로서 유언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합니다. 수증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인증여: 계약으로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필요합니다. 증여자의 청약과 수증자의 승낙이라는 쌍방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받을 사람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유증은 가능하지만, 사인증여는 불가능합니다.
3. 방식 요건의 차이
유증의 방식
유증은 엄격한 요식행위입니다.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2조까지에 규정된 다음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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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사인증여의 방식
사인증여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으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민법 제555조에 따라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는 유언이 법정된 방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인 경우에도,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사인증여에 관한 청약과 승낙에 따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때에는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경우들이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068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35119).
4. 철회 가능성
유증의 철회
민법 제1108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인증여의 철회
사인증여의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도 준용되어, 증여자는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5. 장단점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도적 차이로 인해 각각 고유한 장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력이나 실무상상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증의 장점
- 유언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므로 수증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어 의사 변경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 유언의 방식을 갖추면 법적 효력이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 포괄유증의 경우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습니다.
유증의 단점
- 엄격한 요식행위이므로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 유언 방식의 엄격성으로 인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유언 작성 시 증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비밀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의 장점
-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아 간편합니다.
- 계약이므로 수증자의 의사가 반영되어 분쟁의 소지가 적을 수 있습니다.
- 유언의 엄격한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사인증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인증여의 단점
- 계약이므로 수증자의 승낙이 필요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 포괄적 사인증여의 경우 포괄유증과 달리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사인증여의 성립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실무상 활용 방안
이처럼 유증과 사인증여는 각각의 특성이 뚜렷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적합한 활용 사례입니다.
유증이 적합한 경우
- 수증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 재산 처분에 대한 의사를 사망 시까지 변경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법적 효력의 명확성이 중요한 경우
- 포괄적으로 재산을 승계시키고자 하는 경우
사인증여가 적합한 경우
- 유언의 엄격한 방식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
- 수증자와의 합의를 통해 재산 처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 간편한 방식으로 사후 재산 처분을 계획하고자 하는 경우
- 특정 재산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7. 유류분과의 관계
유증과 사인증여 모두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는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하고, 유증과 증여가 병존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고, 그 이후에도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게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유증과 사인증여는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법적 성격과 절차적 요건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실무에서는 각 제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증의 경우 법정 방식을 엄격히 준수해야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사인증여의 경우 계약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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